선령 20년 초과 연 1회 기관개방검사→선령 23·25·28년 시점에만 검사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사업자들 주요 민원이었던 과도한 선박 검사 규제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완화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령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 구역을 항해하면 연 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했다.
기관개방검사는 유도선 엔진을 완전히 들어내 부품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사업자들은 엔진 사용 시간이나 선박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 1회씩 검사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해경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통영에는 유도선이 총 48척(유선 31척, 도선 17척)이 있다.
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유도선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사업주들이 정비 업체와 정비 점검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선령이 23년과 25년, 28년 되는 시점에만 연 1회씩 총 3회 받으면 되도록 행정안전부 고시가 지난달 말 바뀌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계 기관과 1년 넘게 협의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규제 개선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