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회수·폐기' 등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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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회수·폐기' 등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모두서치 2025-09-25 09: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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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하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본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정명령 미이행 담배에 대한 회수 및 폐기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 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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