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로 국적 선박 출항금지…선원 18명 밀린 임금 2억원 지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던 외국적 선박 선원들이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항만국통제에 따라 밀린 임금을 모두 받게 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 입항한 아프리카 코모로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18명의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항만국통제를 활용해 체불 임금 2억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출항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이 선박이 입항하자 항만국통제 점검에 나서 장기간 임금 체불 사실과 식량·식수 부족 상황, 항해·소화·인명·해양오염방지 설비 고장 등 모두 21건의 결함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 소유자에게 체불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식량·식수 등 공급을 지시해 선원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항이 국제항만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사노동협약(MLC)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선원 인권과 해상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해사노동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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