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싱가포르 공무원 참여…'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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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 공무원 참여…'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모두서치 2025-09-25 09:3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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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만 식약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공무원이 식품 표시 규정 등 최신 동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 식품을 생산하는 약 60개 식품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 등을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담당자 등 3명과 식품청 위험관리 및 감시국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수출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각국의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하였으며, 인증원이 식품 수출입 절차와 관세 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만측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우리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측은 우리 기업이 가금육·돼지고기 작업장 등록 신청 시 실사 등 등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와 인증원은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에게 K-푸드 수출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만과 싱가포르에 수출한 식품이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현지 통관 관련 세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향후 부적합 사례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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