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신규화학물질 20종서 유해·위험성 확인…노동부, 안전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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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규화학물질 20종서 유해·위험성 확인…노동부, 안전조치사항 통보

모두서치 2025-09-25 09:1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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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올해 3분기 제조 및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안전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물질 중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등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을 사업장에 통보했다.

아울러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곳은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노동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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