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상에서 빈발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속기획 제3편을 통해 사고조작과 허위진술 등 대표 사례 5건을 제시하고,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요령과 법적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형은 사고부담금 회피를 위한 음주사고 은폐,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유발, 미성년자·노모 동승 고의사고,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신고 등이다.
음주사고를 일반 사고처럼 꾸미거나,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려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 가족을 태워 충격을 과장하는 수법 등이 적발됐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이력 대조, 상해위험 분석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이 이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규모는 약 8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의 허위입원 등 치료비 과장 청구액은 약 40억 원, 보험가입 시 용도 미고지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액은 약 706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공조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높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허위입원서류 등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허위진단·기록 위조는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최대 1년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입원 중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아울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안은 조직적·대규모 보험사기의 권고형량을 상향하고,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감경 요건을 삭제했다.
소비자 대응 요령도 제시됐다.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운전 과실이 크더라도 경찰·보험사 확인 전 섣부른 합의를 피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2024년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병·의원의 허위입원 권유는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배달 등 유상운송 이륜차는 용도를 정확히 고지해 가입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보험금 부지급·계약 해지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비상식적 합의 제안이나 허위입원 권유 등 보험사기 정황을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332(금융범죄→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또는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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