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인정했다.
24일 진행된 실시한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검토 여부를 묻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약금이 면제되면 KT와 약정을 맺었던 고객들이 본인 부담 없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불법 기지국 장비 '펨토셀'을 활용한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KT는 지난 10일 1차 브리핑에서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고객 약 1만9,000명 중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을 것으로 봤으나, 이후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고객 2만30명이 IMSI뿐만 아니라 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폰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니 전체 고객 위약금 면제가 당연하다"며,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