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공개 요구 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가 채워질 것으로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아리조나주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아델리타 그리할바가 엡스타인 파일 수사 기록 공개 해임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18명의 의원이 해임 청원에 서명할 경우 하원의장의 표결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그리할바는 218번째로 해임청원에 서명하는 의원이 된다.
그리할바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의회 입성 첫날…초당적 해임 청원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엡스타인 수사기록 공개 요구 법안은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수주가 걸릴 전망이다. 해임 청원에 이미 서명한 공화당 의원 중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철회하면 법안 표결이 무산된다.
그리할바는 다음달 초 취임 선서를 해야 청원에 서명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존슨 하원의장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수사 기록 전면 공개를 요구해왔기에 존슨의 표결 차단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4일 현재 수사 기록 공개 요구 법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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