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 176만건…압수수색 영장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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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사건 176만건…압수수색 영장 17% 증가

모두서치 2025-09-25 06:2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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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했으나 발부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은 174만1590건이다.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46만3841건에서 2021년 141만9293건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151만7547건, 2023년 165만3683건, 2024년 174만1590건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으로 전년(45만7160건) 대비 17.1% 늘었다. 발부율은 91.2%였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접수 건수는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2023년 45만7160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50만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발부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속영장은 2만7948건이 접수돼 이 중 2만1488건(76.9%)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2054건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5351건 접수돼 5만2544건(94.9%)이,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다.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20년 47만4804건에서 2021년 48만6697건, 2022년 52만6756건, 2023년 60만3769건, 2024년 68만67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보석 청구 사건은 5701건이 접수됐는데, 허가율은 30.2%를 기록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지난 2013년 4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를 기록한 이해 매년 증가해 지난해 7.9%를 기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1심 형사공판사건 중 남성 피고인은 20만3284명(84.7%), 여성 피고인은 3만6697명(15.3%)를 기록했다. 19세 미만 사건은 2408건으로 집계됐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1심 형사공판사건 중 사기·공갈죄가 4만712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3만583건, 상해·폭행죄 1만8349건, 절도·강도죄 1만489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107건, 공무방해죄 8337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8959건 순이었다.

형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생명형(사형 등) 0명 ▲무기형(무기징역 등) 29명 ▲자유형(징역 등) 14만5246명 ▲재산형(벌금 등) 5만5895명 ▲선고유예 1845명 ▲공소기각 5269명 등이 선고됐다. 무죄는 6725명으로 집계됐다.

무기형 중 11명은 절도와 강도 혐의, 8명은 살인 혐의, 2명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1명은 상해와 폭행 혐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사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6382명으로, 전년(5854명) 대비 늘어났다. 비율도 전년 2.5%에서 지난해 2.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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