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며 돈을 속여 뺏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X(옛 트위터)에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돈을 먼저 보내면 아이돌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1월 8일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232만5800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 중에 범행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그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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