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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9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자성론을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토론 방안도 제시했다.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개별 의견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급격한 증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담겼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국회 추천 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 확대 등도 제안했다.
절차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 내용 녹음이나 속기,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기능 약화와 단기간 대폭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대법관은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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