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병덕 "상속·증여로 대표 된 듯…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천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를 차지했다.
이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천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월 1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에 달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수입은 월 2천74만1천원, 연 2억5천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