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택배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배송 차질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진다.
이 기간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도심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구·군, 경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석 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도심 도로 23개 구간에서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