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잃었다가 재취득 5년간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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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잃었다가 재취득 5년간 49건

연합뉴스 2025-09-25 06: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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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명예 지키기 위해 심사 한층 엄격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상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하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1건, 2021년 20건, 2022년 7건, 2023년 9건, 2024년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상당수는 신청한 그해에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등록 신청은 연도별로 2020년에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으로 파악됐다.

재등록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죄는 다양했다.

살인과 살인미수가 각 1건 있었고, (특수)강도는 20건이나 됐다. 특정범죄가중은 6건, 특정경제범죄는 7건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도 각 4건, 3건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2건이었다.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도 있었다.

법률상 자격 재취득 시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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