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감소세…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6천건에 91% 발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약 2만8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부율은 계속 줄어 77%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2만7천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천272건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2만5천777건에서 2021년 2만1천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천590건, 2023년 2만6천272건, 2024년 2만7천948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 중 2만1천488건(76.9%)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에서 2022년 81.4%를 거쳐 2023년 79.5%, 2024년 76.9%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천576건 접수돼 전년도(45만7천150건) 대비 17.2% 늘었다. 2020년 31만6천611건, 2021년 34만7천623건, 2022년 39만6천807건, 2023년 45만7천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48만8천192건으로 발부율 91.2%를 기록했다. 발부율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91.1%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68만6천753건), 약식(44만2천431건), 공판(34만7천32건) 등 모두 176만2천869건이 접수됐다. 전년도(165만3천686건) 대비 6.6% 증가한 숫자다.
약식기소 아닌 정식 재판에 부쳐진 형사공판 34만7천32건을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이 6만9천56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천830건(11.5%), 상해·폭행 2만5천833건(7.4%), 절도·강도 1만4천68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공판 항소율은 48.8%, 상고율은 33.2% 수준이었다.
형사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1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단독 재판부 사건의 경우 1심은 평균 6.1개월, 2심(지법 항소부)은 7.5개월, 3심은 2.3개월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6.6개월, 2심(고법) 5.5개월, 3심 2.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 사건을 재판 결과별로 보면 지난해 1심에서 재산형(벌금 등) 선고 비율은 24.5%,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비율은 63.6%였다.
2020년에는 각각 27.5%, 60.8%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집행유예 비율은 2020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0.5%까지 떨어졌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13.2%→14.5%), 1년 이상 3년 미만 실형(23.1%→25.0%), 3년 이상 5년 미만 실형(4.6%→6.2%), 5년 이상 10년 미만 실형(1.7%→2.8%), 10년 이상 실형(0.4%→0.5%)은 조금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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