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소설2]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세계특허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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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소설2]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세계특허로 등록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9-25 03:55:00 신고

3줄요약

   제5편: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

  큐제이바이오텍 (QJbiotech)의 핵심기술은 ESG 분리정제 시스템과 가교제가 필요없는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 생산기술이다. 

 베타글루칸은 일종의 균류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다. 세포벽을 형성하는 일종의 건축자재다.  베타글루칸을 포함한 다당류를 분리정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한다. 알코올을 사용하는 공장은 방폭 설비를 해야 하고 또한 폐수처리 공정을 설치해야 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큐제이바이오텍은 물로만 분리 정제하는 독특한 공정을 개발했다.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랍권에서 사용가능한 할랄제품인 것이다. 큐제이바이오텍은 고순도의 수용성 베타글루칸을 가격 경쟁력있게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췄다. 수용성 베타글루칸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한편 큐제이바이오텍에서 개발된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은 세계 특허로 한국,미국,일본,중국에 등록을 헀다. 얼굴 성형원료로 쓰이는 히아루론산 필러는 독성이 있는 화학 가교제를 쓰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큐제이바이오텍에서 개발된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은 가교제 없는 하이드로겔인 것이다. 포도당과 물로만 이루어진 하이드로겔이다.  안전한 물질이다. 식용 및 의약품 주사제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기존의 성형필러를 대체할 제3세대 필러인 것이다. 대신증권에서는 상장할 시 2000억 이상의 기업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6편: 기업사냥꾼 이석희의 계획적인 큐제이바이오텍 강탈 

 이글은 범인 이석희가 주도하는 적대적 M&A 세력이 불법적으로 큐제이바이오텍 경영권을 강탈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을 알려 드리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이들 주가조작, 기업사냥꾼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이들이 2020년 10월 29일에 경영권을 찬탈할 당시 큐제이바이오텍은 KM은행에서 관리하는 비상장 통용주권으로 회사가치가 500억 정도였다.  그 당시 SH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 코넥스 상장에 이어 코스닥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2000억 ~ 3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되어 지금은 1조 이상의 유니콘 회사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큐제이바이오텍은 은행 이자 수입이 이자 지출보다 많고, 현금성 자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강소기업이었다.

이들은 2020년 10월 29일 불법 위임장으로 경영권을 차지하자마자 8개월만에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고 코넥스 상장도 고의적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기업회생제도의 스토킹홀스(stalking horse) 방식을 이용하여 회사를 찬탈하기로 미리 기획하고 이들은 횡령 배임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다음 회생법원의 관리원과 결탁하여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것이다. 

 스토킹 홀스란 원래 사냥꾼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위해 사용하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여기서는 '들러리'라는 뜻이다.

 또한 이들은 엉터리 사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사기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들의 변호사는 토산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관국변호사였다.  기업사냥꾼, 법원 관리, 토산법연구회 들로 구성되는 이 범죄자들의 카르텔은 무섭기까지 하다.  이들로 인해 큐제이바이오텍 주주들은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이종태 대표 가족의 주식은 350대 1, 일반 주주들의 주식은 75대 1로 감자하여 거의 소각시키는 기형적인 회생계획안을 김관국 변호사의 변호하에 통과시켰다. 

 반면 미리 협의를 한 주요 채권자인 SH그린투자나 W스파이어에는 50%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평등한 회생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비정상적 판결이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작업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석희는 자신이 자금이 많다고 소문을 냈다.

 자기가 투자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짓 공언으로 주주들을 현혹시켜서 위임장을 받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경영권을 인수하자마자 자기가 약속한 투자를 안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다음, 자기들끼리 만든 투자조합까지 동원하여 큐제이바이오텍을 헐값에 인수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이석희가 임명한 바지 대표이사인 최명희는 이석희의 지시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주식을 소각까지 할 수 있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최명희의 심각한 배임행위다.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큐제이바이오텍의 발전을 위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전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코넥스상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석희가 공언한 자본투자를 하여 회사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 대신에 당시 큐제이바이오텍의 주식도 별로 없는 기업사냥꾼인 이석희는 자기가 명실상부한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8개월 동안 온갖 비정상적인 경영(횡령, 배임)을 하여 큐제이바이오텍을 망가뜨렸으며 결국 회사를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에,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법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위임장을 이용하여 회사를 강탈한 것이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존의 선량한 주주들이 입는 손실은 유무형으로 500억 이상이다다.  이들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코넥스 사장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큐젠바이오텍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SH금융투자와 코넥스 사장을 위한 이메일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넥스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2020. 9.16 : 상장일정 및 주총 상정 안건 관련 내용 송부드립니다. (발신자 SH금융투자 형송근)

2020.10.14: 금주 및 다음주 “상장적격성보고서 리뷰” 와 주요이슈 확인 (발신자 SH금융투자 형송근)

2020.10.16: 금주 상장적격성보고서 관련 리뷰 내용 공유드립니다. (발신자 SH금융투자  형송근)

2020.10.23: 거래소 사전협의 결과 공유와 평가가격 결정 (발신자 SH금융투자 신주환)

2020.10.26: 사업의 내용(의약품 부분 DDS 내용추가 등)을 송부 드립니다. (발신자 SH금융투자 형송근)

2020.10.30: 평가가격 산출방법 공유 및 향후 진행상황 공유 (발신자 SH금융투자 신주환)

위 자료들은 2020년 10월 29일 이석희가 경영권을 탈취한 후 2020년 10월 30일까지도 SH금융투자와 코넥스 상장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해야 시점까지 코넥스 상장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그러나 이석희가 임명한 최명희는 코넥스 상장을 취하하는 공문을 SH금융투자에 보내 코넥스 상장을 무산시킴으로써 큐제이바이오텍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등장인물명 등 모든 명칭은 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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