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검찰 명칭조차 사라질 위기…형사사법 개편, 빈틈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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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검찰 명칭조차 사라질 위기…형사사법 개편, 빈틈 최소화해야"

폴리뉴스 2025-09-24 23:33:18 신고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은 19일 기고한 아주경제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거악 척결로 국법질서를 확립해 온 검찰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아예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야기된 논쟁들을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획기적으로 제한되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한국 검찰은 그간 지나치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안부, 민주화 이후에는 특수부가 권력의 축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권력의 사냥개'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체제는 사실상 '특수부 검찰공화국'이었다"며 "자의적으로 정의의 잣대를 적용한 과잉수사는 결국 자멸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됐다"며 "그간 정치검사로 비난받은 검사들도 대부분 특수부 출신"이라고 했다.

다만 성 교수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자의 절규에 호응해 왔다. 검찰의 공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공(功)에 비해 과(過)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역할 분담이 원칙이다. 이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그 과정에서 야기된 논쟁은 하루 속리 정리되어야 한다며 세가지를 강조했다.

"국수위·국수본·중수청·공수처 난립하는 상황서 국민 인권 보장 의문"

첫 번째로 성 교수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된 검찰·경찰의 병존적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빈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 일환으로 경찰청에 비교적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수사권 갈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수사권의 정치화를 자초한다"며 "국수위·국수본·중수청·공수처까지 난립하는 상황에서 국민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개편, 헌법 명시된 직책 법률로 개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성 교수는 두 번째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안에 의하면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척한다"며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필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칭하면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개칭하려 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논쟁을 떠나 헌법에 명시된 직책을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특정한 점을 들어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개정하면서 검사가 그대로 존치되는데 굳이 이를 검사청 또는 검찰청으로 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바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권한 논쟁… 형사사법 정의 논의 필요"

세 번째로 성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척되어 있다"며 "다만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살펴본 결과 기소하는 데 미진한 점이 발견되면 소위 보완수사를 직접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찰에 회부하여 재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어도 직접 수사는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에 따른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사라진 자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청에서 일해 온 베테랑 수사관들의 향배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선 안 돼"

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필자는 오래전부터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신체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새 제도가 구제도보다 못하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사법체계의 후퇴를 초래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예외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특검(특별검사)도 미국만 시행한다"며 "왜 선진 사법제도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하여 중수청과 국수위도 설치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각종 형사사법기구의 백화점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제도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파리2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2007년에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에 이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제 26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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