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서 20대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50대 대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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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20대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50대 대령의 최후

이데일리 2025-09-24 23:1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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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데려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보직해임된 A 대령은 재판에서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B씨가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를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함께 있던 다른 남성 장교들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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