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18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