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이름 무색…최근 3년간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 2000여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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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이름 무색…최근 3년간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 2000여건 넘어

헬스경향 2025-09-24 20:2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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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금연구역 윤리적 책임의식 함양 위한 교육·홍보 강화해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스쿨존 이름이 무색하게 최근 3년간 교육시설 반경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5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에 평균 508건으로 매일 어린이들이 한 번 이상 간접흡연을 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3건, 2023년 422건, 2024년 1031건으로 22년 대비 24년도에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과태료 또한 630만원에서 1억 215만으로 10배 이상 부과돼 총 1억5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 흡연행위 부과 건수 또한 22년 169건, 23년 146건, 24년 220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교육시설 금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청사·학교·병원·식당 등은 흡연이 금지돼 있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도 어린이 생활반경에서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에도 벤젠·부타디엔 등 약 70종의 암 유발물질이 들어있어 장기나 면역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영아조기사망증후군, 중이염, 폐렴, 기관지염 등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고 발달저하 역시 관련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연기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마법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금연구역 교육·홍보·훈련을 강화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단 한 모금의 담배도 피우지 않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접흡연은 냄새가 아닌 독성물질의 집합체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행위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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