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유괴 시도' 50대男 구속 면해..."범죄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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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유괴 시도' 50대男 구속 면해..."범죄 소명 부족"

이데일리 2025-09-24 20:1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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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범죄 의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A씨의 명확한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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