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사립고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24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4명에 대해 수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심에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4개월간 수감생활 하며 자숙한 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 면직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년 동안 함께 일한 여직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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