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격리 강화…처벌 불원해도 위치추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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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격리 강화…처벌 불원해도 위치추적 장치

모두서치 2025-09-24 18:1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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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관계부처들은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봤다. 특히 교제폭력 관련 법령의 미흡해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반의사불벌죄로 접수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신고를 할 때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결국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에도 가벼운 처벌 및 선처가 반복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따라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스토킹은 해당 제도가 없어 보호가 어렵다.

부처들은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연인관계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분리 조치에 애로가 있다는 시각이다. 재발 위험성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도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에 대응해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법제도 강화 부분에선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교제폭력 관련법이 마련된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이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도 강화된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치, 구속 등을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고위험군 피해자도 집중 관리한다. 반복해서 신고하는 피해자 등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경찰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폭력 유형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한 뒤 시설을 이용하게 했다. 앞으론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 모든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정부는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도구를 확산하고 관련 통계도 수립한다.

이날 원민경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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