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비행금지 구역에서 전단 등 대북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무게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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