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한강버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에 적용 대상이다. 이 법 시행령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따르면,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과 선원, 인명구조요원과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강버스는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화재에 매우 취약해 보였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인명구조용 장비인 소화장비(Fireman's outfit)가 모두 봉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소화장비가 선실 안에 비치돼 있었으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과 선원이 곧바로 소화장비를 활용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출발 전후 승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매뉴얼을 주지 않았다. 출발점인 마곡뿐만 아니라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그리고 도착지인 잠실 선착장에 이를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날 취재엔 해군사관학교 출신 27년 해군 경력의 예비역 A 씨와 동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해상 안전 교육을 받고, 직접 지도한 전직 군인이다.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승한 전문가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한강버스 운항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동승했다.
A 씨는 “한강버스 탑승 전과 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의 운행이 우려스럽다”며 “법에 따라 구조장비와 인명구조요원이 누구인지 승객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안내가 없어 우려스러웠다”고 밝혔다.
또 “한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상 구조 방식과 비상 상황 대응 요령, 승객 대피 절차 등의 교육이 부재했다”며 “소방장비가 있기는 했으나 실제 비상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소화장비가 (포장 상태로)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건 사전에 선박 화재 대비 훈련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한강버스 안전과 관련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에게 안전사항을 탑승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아주경제의 질문에 “탑승 전에 안내해야 하는데, 오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9일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소화 장비를 어떤 법에 따라 설치했는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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