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그 사이 또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검증위원회 판단을 거치면 바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업 신고가 있어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이 가능한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당장 또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 등)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를) 인지하면 바로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통신3사한테 동의는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가 수행하도록 동의를 구했다"며 "경중을 따져서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의견 교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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