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아래 항렬인 B씨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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