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 1월 읍 승격…행안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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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내년 1월 읍 승격…행안부 승인

연합뉴스 2025-09-24 17:4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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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처인구 양지면의 읍(邑)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용인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용인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양지면은 내년 1월 2일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용인시는 4읍 3면 32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앞서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양지면 주민들로부터 읍 승격 요구가 나오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을 한 뒤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려면 인구 2만명을 넘어야 하고,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 시장은 "행안부 승인을 받은 만큼 양지면의 읍 승격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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