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처인구 양지면의 읍(邑)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지면은 내년 1월 2일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용인시는 4읍 3면 32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앞서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양지면 주민들로부터 읍 승격 요구가 나오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을 한 뒤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려면 인구 2만명을 넘어야 하고,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 시장은 "행안부 승인을 받은 만큼 양지면의 읍 승격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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