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합의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해하려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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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해하려 한 40대

연합뉴스 2025-09-24 17:4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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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43)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배심원들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B씨의 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 유죄로 인정할 경우 적정한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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