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귀책 인정…정부 "'안전한 통신제공' 위반시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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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귀책 인정…정부 "'안전한 통신제공' 위반시 위약금 면제"

모두서치 2025-09-24 17:4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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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안전한 통신제공 사업자’ 책무 위반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적용 범위가 주목된다. 현재 KT는 정보유출이 확인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안전한 통신제공 사업자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부분은 조사단에서 명확히 결과를 밝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어 “과거 SK텔레콤 위약금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책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앞서 25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면제해 줬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는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을 통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2만30명 고객에게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KT를 이탈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다.

이에 김 대표는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생각하고 잇지만, 최종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KT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조사 대상을 ARS 본인인증 외에 문자, 패스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362명 피해 고객의 764건(무단 소액결제)에서 문자 인증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ARS 인증만 대상으로 우선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ARS 인증 방식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빠른 시간 내 (피해)범위를 확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문자 인증 뿐 아니라 패스 앱 인증도 분석 중"이라며 "피해 범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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