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작년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이 근무 중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총 1천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자 물류회사 관리자는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보안업체 직원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해당 직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달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정경재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기자는 재판장과 변호인 모두 법정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판 기사가 나간 뒤에도 독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정 기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촬영: 오세민
편집: 이금주
제작지원: 황지윤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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