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중국인 남성들을 검찰에 넘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25일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44)도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억원가량의 수익 중 자신의 몫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금을 공모한 중국 국적 60대 환전소 업주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장비에 대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과 합동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22일 기준 214명, 1억3천65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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