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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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종합)

연합뉴스 2025-09-24 16:2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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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지방재정 강화 등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안건 31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있으나 아직 심의에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포함됐다. 향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예산과 조직, 인력 운용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의 청렴의무 강화도 포함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달라는 제안이다.

지방의회가 시·도 및 교육청과 협의해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24일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24일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의장은 이날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하나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정책 심의와 감사 권한, 전문 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췄다"며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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