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불참…'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로 이관' 법안은 계속 심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 이관 외에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jaeha6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