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2년간 냉동고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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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2년간 냉동고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경기일보 2025-09-24 16:2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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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사망신고를 늦추기 위해 70대 부친의 시신을 2년 가까이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와 인간 존엄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 받으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봤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23년 4월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친척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그는 부친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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