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가명처리의 전문성 부족과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의 현실을 개선하고 평균 310일에 달했던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내후년까지 100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 수준에 머무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공공난제 해결과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병원 등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이 법적 리스크 우려로 제공에 소극적이고 가명처리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이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야별 수요자와 데이터 보유기관 등 이해관계자, 결합전문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절차 간소화·기간 단축 ▲데이터 손실 최소화·활용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가명정보 제공 활성화 대책 마련…공공기관 부담 줄인다
먼저, 정부는 가명처리 업무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현실을 개선한다. 아울러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가명정보 제공 경험 보유 기관의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자체 전문인력 없이도 가명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원스톱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무원 면책 제도도 구체화된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가칭)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내용을 명시해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사전 검토와 회신을 통해 행정조치 해당 여부를 빠르게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항목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 제공절차 대폭 간소화…처리기간 310일→100일로 단축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가명처리 절차의 차등 적용 방안을 도입한다. 데이터의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가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통해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가명처리 시 요구되던 최대 24종의 구비서류는 최소 13종으로 통합해 행정 부담도 줄인다.
공공기관 내부의 가명정보 제공 절차 역시 효율화된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던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해,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일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그간 심의위원회 운영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기관 자율에 맡겨졌고 이로 인해 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최소한의 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위원회가 직접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의 운영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결합·분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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