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천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2천4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65명, 2021년 2천54명, 2022년 2천465명, 2023년 2천393명, 지난해 2천544명으로 매년 2천명이 넘는 수준이 유지됐다.
문제는 검거에 실패한 채 장기간 도주하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징역 3년 미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7년간 도피할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실제 최근 5년간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142명으로 확인됐다.
장기 도피자 수도 늘고 있다. 3년 이상 장기미제 미집행자는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9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또 향후 6개월 내 시효가 끝나는 도주범도 21명에 달한다.
송 의원은 “도피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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