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일명 ‘대선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에 코미디”라며 “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 제기된 삼권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법상 대법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진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관련 청문회 당시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독재적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4인 회동’을 통한 모의 혐의 때문이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밀 회동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근거도 없는 어용 유튜브의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저 사법부 장악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조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돼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사법부 흔들기는 독재적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이는 반드시 전 국민적 심판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만 수사 범위로 규정돼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점에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측의 반발로 전체 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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