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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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 분쟁 최종 승소

일간스포츠 2025-09-24 16:0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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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종합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321820)가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기업가치 제고와 콘텐츠 사업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은 지난해 초 아티스트스튜디오와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집행했다. 하지만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양사 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 역시 김 전 대표 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일련의 소송에서 모두 아티스트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약 44억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0억원대 배상 의무를 명령했으며, 신주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 또한 아티스트컴퍼니가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신규 IP 개발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tvN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 ‘소주의 정석’ 등 다양한 기대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 이양 거부 및 계약 위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전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유명세를 악용해 제기한 의혹 수준의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법원이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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