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02년부터 10여년간 이어온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성공을 위해 국비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통과됐다.
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건의안 3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채택된 안건은 ▲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추천권 부여 촉구 등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건의안에는 2026년 종료 예정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국비 사업을 연장해 이제 막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골목상권을 지속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센터 관련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국비 지원을 재추진하자는 취지이며, 민주평통 안건은 현행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된 위원 추천권을 지방의회에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이들 건의안은 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 아동 복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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