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더는 못 견뎌”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市 “강행 시 법적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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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더는 못 견뎌”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市 “강행 시 법적 대응” 경고

투데이코리아 2025-09-24 15:5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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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조합이 내년 1월부터 환승제 탈퇴를 선언하자 시는 “법적 불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환승할인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를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돼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합은 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 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와 버스·마을버스조합이 2004년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는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 연장없이 탈퇴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일방적인 탈퇴는 관련 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날(23일) 입장문을 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으나 조합이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 및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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