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정부안보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득(배당·이자) 분리과세 세율은 ▲ 연 2천만원 이하 14% ▲ 연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연 3억원 초과 25%로 조정해, 최고세율을 낮춰 실질적 세제 인센티브가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안보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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