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1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면서,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택된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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