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24일, 부산시가 한국종합기술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사업 관련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였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 중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 1억 2,717만원 및 이자만 인정하고, 한국종합기술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종합기술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1,566억 6,000만원이다.
회사는 부산시의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 대리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종합기술에 재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시가 상고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참고기사
- 딜사이트 - 한국종합기술, 5년만의 분기 적자…삼부토건 탓
Copyright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