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율 상향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율 상향에 따른 조처다.
1인당 구매한도 월 40만원 및 최대 보유한도 100만원은 유지된다. 월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창녕사랑상품권은 음식점, 학원 등 지역 내 약 2천2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상향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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