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17전비 대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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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17전비 대령, 징역 5년

모두서치 2025-09-24 14: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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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전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군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전대장은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장교 B소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전대장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 2월 A전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A전대장을 구속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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