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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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3명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5-09-24 14:5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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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경기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최수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 등 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책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또다른 자금세탁책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로부터 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송치된 최만식(성남2) 도의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앞서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ITS 관련 사업자 김모씨에 대해 별도의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박씨 등 도의원 3명은 사업자 김씨로부터 각각 4000만~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성 전 의장은 사업자 김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사업자 김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박씨 등 도의원 4명과 김 전 의장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앞순위로 배정받게 힘써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김씨의 청탁을 받은 도의원들은 2023년 3월~올 6월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 업체 계좌로 뇌물 금액을 송금하게 해 자금을 세탁한 것(업체의 합법 자산으로 위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사업자 김씨와 김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안산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재판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사업자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 1명, 다른 도의원 3명과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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