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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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9-24 14:4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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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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