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무비서관은 지난 14대 국회 이후에 한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면서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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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조지연 의원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별정직 고위 공직자인 총무비서관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를 맡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비서실장”이라면서 “비서실장에게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는 커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마다 발목잡기, 정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유 의원은 “우리는 정부조직법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고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를 했다가 민주당이 일방 파기하지 않았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위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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