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온라인 쇼핑몰 중 13개 적발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섬에 연륙교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택배사들이 여전히 섬 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연륙 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가운데 13개 사가 연륙 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 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개 중 13개가 연륙 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가 완료됐지만 쿠팡만이 아직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도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여전히 그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륙 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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